이메일무단수집거부

  • >
  • Story Tour
  • >
  •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전자우편주소임을 아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
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누군든지 전자우편중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
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
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
아니된다.

누구든지 제 1 항 및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
전자우편주소임을 아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​